○ 청소년 근로 권익 등 보호
-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 실시
○ 문자상담(#1388) 등 근로권익관련 상담 연계
○ 근로권익침해나 부당처우 사례 발견 시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(1600-1729, 청소년전화 1388),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센터(1644-3119)를 통해 연계지원. 필요시 해당 노동지청에 신고지원
○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
○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・예술, 체육, 봉사활동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
○ 법질서 의식, 의사소통 능력향상, 경제원리 이해 등 기초소양 교육 제공